정화조 청소안내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아래 동별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화조 청소업체정화조 청소요금근거 :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제11조기본요금 : 청소량 0.75㎥(750ℓ)까지 22,500원초과요금 : 청소량이 0.75㎥ 넘을 경우 매 0.1㎥(100ℓ) 당 1,500원씩 가산예시 : 청소량이 3㎥(3,000ℓ)일 경우 청소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기본요금 : 22,500원② 초과요금 : (3㎥-0.75㎥) × 15,000원 = 33,750원따라서, 청소요금은 ①기본요금(22,500원) + ②초과요금(33,750원) = 56,250원정화조 청소 예정일 및 수수료 조회은평구 수수료조회 페이지 이동하기 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은평구소식,은평구뉴스,은평구정화조청소,정화조청소요금,정화조청서수술료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