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폐비닐등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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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우누리
본문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진준호
전화번호 351-7582
등록일 2018-03-30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등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임의로 부착된 안내문은 철거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안)“을 게첨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요령을 전파하여 재활용 정책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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