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분쟁 발생 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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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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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남국 변호사
- 세탁물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 옷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해야
- 장기간 찾지 않은 옷…세탁소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 찾아가지 않고 세탁물 장기간 보관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
- "세탁소에서 분실된 옷…인수증 없으면 피해보상 어려워"
장기간 찾지 않은 옷...
세탁소가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세탁업 표준약관 제 10039호 제10조
1.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 하지 않는 경우
2.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 하지 않는 경우
세탁소에서는 보관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탁소에서는 임의로 처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때는 말이야 [나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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